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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0 특별 방역 기간 5인이상 집합 금지

리붕 2020. 12. 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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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 방역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어제자인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이 되면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등 각종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어요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가는 것도 금지가 돼요

 

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식당 외에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며

 

5인에는 미성년자와 영유아도 포함이라고 하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5인 이상 금지 모임은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 환갑잔치 등의 일체의 사적 모임을 이야기하며

집안에서의 가족 모임의 경우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 이상 가능하다 하나

다른 주소의 가족과 친척의 경우 5인 이상 금지라고 하네요

 

 

하지만 예외도 있는 법이죠!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예외 인정※

이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입니다

 

장례식, 결혼식은 50인 미만으로 유지

버스, 지하철 등 의 대중교통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학별 시험 : 2.5단계 수준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만일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 적발이 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ㅠ

 

이번 연말은 모임, 행사 취소하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같이 동참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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