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 방역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어제자인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이 되면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등 각종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어요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가는 것도 금지가 돼요 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식당 외에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며 5인에는 미성년자와 영유아도 포함이라고 하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5인 이상 금지 모임은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 환갑잔치 등의 일체의 사적 모임을 이야기하며 집안에서의 가족 모임의 경우 같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