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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토끼해...젊어진 우리나이.. 만 나이계산

리붕 2023. 1. 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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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癸卯年) 토끼해인 2023년인 올해는 해가 바뀌어도 나이를 먹지 않게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했던 한국식 나이 세는법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입니다. 1962년 1월1일에 송요한 내각수반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 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출처:나무위키-

 

 

오는 6월 28일부터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 등에서

국제 기준인 만 나이를 써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식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겼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만 나이로 표기 방식이 통일되었습니다.

이로써 6월이 되면 최대 두 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2004년생의 경우 처음으로 스무살이 아닌 대학교 새내기가 됩니다

만 나이 전면 도입으로 04년생들은 18세에서 19세인 대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만 나이로 표기 방식이 통일되면

한 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 월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나이 기준이 통일되면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은 물론이고

일상에서의 다툼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가 일종의 우리만의 관습이다 보니까 만으로 통일을 했을 때

오히려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수 있는데요

 

찬성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법률 적용이나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고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 문화, 초래되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세는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해왔던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만 나이로 적용되네요~

 

우리모두 올해부터 다시 나이를 역주행하게 되었네요~~

좋은거 맞겠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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