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 토끼해인 2023년인 올해는 해가 바뀌어도 나이를 먹지 않게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했던 한국식 나이 세는법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입니다. 1962년 1월1일에 송요한 내각수반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 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